학교폭력 주범 영장 검찰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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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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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대규모 학교폭력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 경찰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에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상납 맏은 혐의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10일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 구속영장 기각하고 범행날짜를 비롯 범행사실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수사가 '판이 깨졌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씨는  동네와 학교 후배인 김모(19.구속)군 등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압도한 뒤 강남 일대 중·고교 수십곳에서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2년여간 학생 700여명의 '상납 피라미드' 정점에 있었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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