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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매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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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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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물가상승추세와 최저임금 등의 증가추세를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크게 확대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변수를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및 최대급여액을 물가상승추세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면세점, 중위소득 등의 증가추세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고정돼 있을 경우 매년 오르는 물가와 최저임금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근로빈곤층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수는 2009년보다 4.3% 줄었고, 2010년 근로장려세제 소요예산도 2009년보다 3.8%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매년 급여구조를 조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기초생보, 소득세제 등 관련제도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 및 근로유인 제고를 범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종전 1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지급 금액도 최대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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