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9∼30일 서귀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시가 과세자료 관리소홀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과세 전에 이미 사망한 64명에게 자동차세 564만2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위는 잘못 부과된 세금은 부과취소하고 상속인 등 납세 의무자를 재지정해 징수하라고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시는 또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통보된 2명이 2007년 2∼3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3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한 과점주주 4명에 대해서도 취득세 1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 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자 2명에게 취득세 116만원을, 불법 또는 가설 건축물 14건에 대해 97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세무행정이 매우 부실했다.
감사위는 누락된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서귀포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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