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그레 가격담합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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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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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은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에 공정위는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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