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이 송씨 등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한 뒤 75∼116일간 불법 구금하고 각종 가혹행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며 “수사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췄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6·25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해 4·19혁명 직후 남파된 송창섭씨는 친척 집에 묵으며 지인들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안기부는 일가 28명이 그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들은 1982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증거는 사실상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이 전부였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7차례 재판을 거쳐 1984년 징역 6월~7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9년 8월과 12월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 가운데 9명에 대해 27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인들과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3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배상액으로 115억여원을 인정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