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명함으로 무자격 중개업소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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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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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부착된 중개업소 명함으로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전망이다.

양천구는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중개업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양천구에 등록된 중개업소(985개)인지의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적공부에 등재된 사항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상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설정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 법정 중개수수료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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