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ㆍ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조정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000㎡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양주시 고읍동, 덕계동 일대 5만㎡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6000㎡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김포와 포천은 작전시설 이전에 따라, 양주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탄약고 이전을 이유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영암은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탄약고 위치가 재배치되면서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다른 지역 500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5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축ㆍ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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