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3곳 부당채용·예산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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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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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없는 직위를 만들어 운용하거나 채용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농수산물공사, 체육회 3개 신하기관의 부당채용·예산유용 사례 등을 적발, 중징계 등의 제제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SBA는 상임고문, 대표이사 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억45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시의 승인없이 기본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매년 1%씩 임금과 부가급을 인상하는 연차급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봉급조정수당, 개인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다른 투자기관보다 높은 보수체계를 운영해왔다.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주점과 노래방 이용, 퇴직자의 경조사 비용 3113만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기도 했다.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헤드헌팅사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 해당 인물을 선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30만원을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농수산물공사는 사장이 연고지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비 1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실적도 없는 상임고문에게 2005년부터 7년간 2억53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운전원을 고용하거나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 불법 수의계약과 협찬금 부당지출 등 부정행위도 3곳 모두에서 적발됐다.

체육회도 직장운동경기부 등 8개 종목을 시의원 등 친소 관계에 따라 임의로 신설해 21개팀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지훈련 때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며 높은 숙박료를 내거나 증빙서류 없이 훈련비를 썼다.

체육회는 간부 아들을 선수로 특혜 영입한 사실도 밝혔다. 편법 급여 인상,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공금 유용 등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시는 무단으로 신설된 직제는 폐지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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