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형량이 낮춰진 것이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담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거의 회복한 점과 최고경영자로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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