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아클리스타’ 보험급여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9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노바티스는 1년에 한 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100㎖)의 요양 급여 범위가 이달부터 확대돼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2007년 10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처음 국내 승인을 받은 뒤 저충격고관절골절 후 새로운 골절발생률 감소, 남성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성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2년에 1회) 등으로 적응증이 추가됐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보험급여가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