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2010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295호 침몰사고와 관련, 고속정과 충돌한 어선의 선장 김모(4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10일 오후 10시50분쯤 제주항 서북쪽 5.4마일(8.7㎞)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부산선적 대형선망 어획물 운반선인 제106우양호(207t)를 운항하다가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 295호(143t)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참수리호가 침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의 과실이 참수리호와 우양호에 각각 55%와 45%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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