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8)씨가 스포츠지 기자 등에 대해 사생활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모 스포츠지 기자와 모 인터넷매체 기자 등 2명에게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반론 기회를 주지않고 명예와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