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항소에 따라 이뤄질 상급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환차익 과세분을 투자자들에게 톨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판결 소식을 듣고 환헤지가 되지 않은 해외펀드 투자자 중 원금손실이 난 상태에서 환매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해외펀드 투자자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30%에 달한다”며 “얼마 안되는 세금때문에 환매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시나 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급심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건인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1년여는 남은 만큼, 천천히 영향을 계산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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