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우리 법제 수출·원조할 수 있는 기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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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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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출범식 <br/>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적 대응 등 논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 출범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적 대응”(잠정)이라는 주제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준비기획단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총괄기관으로서 포럼의 준비와 홍보, 의제개발 및 행사진행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법제처와 공법학회 등은 지난 1회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녹색성장법제, 재난방지법제, 남북법제에 대해 보완·발전적인 논의를 이어 가는 한편, 자치법규 선진화, 농촌근대화법제, 중소기업육성법제, 국제조세법제 등 새로운 의제를 추가해 10여개 분과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근대화법제 및 중소기업육성법제의 경우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법제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경험을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제2부도 출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법제처와 아시아 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
 
 12월에는 중국 요녕성에서 산업기지 관련 법제지원 등의 교류를 요청해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공 했으며 제1회 포럼에 참석했던 베트남 법무부와는 제2회 포럼 기간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라의 법제를 수출·원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제도 선진화가 경제성장과 선진국가로의 발전 밑거름임을 아시아 각국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판식에는 공동주최기관인 공법학회의 정재황 차기회장, 옥무석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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