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11년, 해외쇼핑은 명품-세관 자진신고 양심은 불량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0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관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면세 초과품 작년보다 대폭 증가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정재열)이 2011년 여행자휴대품을 검사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고가 명품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4만 4,000건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수십년간 세관 적발 상위를 유지해 온 술.담배를 합친 것보다 명품이 더 많이 적발된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면세점 및 해외여행지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 하루 평균 122명의 여행객이 명품을 쇼핑해 반입했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명품(핸드백.시계.잡화) 4만4,483건(26%↑), 주류 3만7,046건(6%↑), 의약품.건강보조식품 3만7,542건(12%↓), 라텍스제품 1만9,341건(165%↑), 담배 6,598건(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돼 20.3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쇼핑 규모가 증가했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 법규 준수도는 아직 초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세관 측은 지적했다.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는 4만7,000건(151%↑), 5억7,000만원(74%↑)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된다.

고가품일수록 부과되는 관세가 높다보니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명품 대리반입(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구매한 면세초과품을 타인이 소지하고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년(20)건 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대리반입자는 구매경위, 가격, 결제방법 등을 묻는 세관원의 질문이 이어지면 자신의 물건이 아닌 사실이 십중팔구 드러난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 최우선 업무목표를 해외여행자 성실신고 유도로 설정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다가올 설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하여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