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10% ▲3월 납부 시 연세액의 7.5% ▲6월 납부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구청방문, 인터넷(www.wetax.go.kr)(etax.incheon.go.kr)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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