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우리·KTB·신한 등 3개 증권사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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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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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과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와 주원 KTB 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투자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대규모 손실은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단계에서는 스캘퍼들에게 제공했던 DMA서비스 및 알고리즘 매매서비스 등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금융 감독기관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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