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철거 및 보수, 옹벽 등 구조물 보수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단, 보조금 한도는 3천만원)하며, 올해 편성 예산은 2억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는 3월 9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구비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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