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조중래 판사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ㆍ흉기 등 폭행)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고 술집 주인 김모(42.여)씨가 문을 열자 김씨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전과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황장애를 앓던 중 술에 만취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