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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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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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 2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준공 10년 이상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6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방범등 보수·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담장·석축 보수 등이다.

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이다.

시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총 사업비 60% 한도내에서 최고 5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의정부시시 주택과 공동주택팀(☎031-82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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