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특례보증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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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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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업체당 최고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자금 또는 양주시 자금 지원결정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마련,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및 관내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도소매 및 각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경기신보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섬유업체 특례보증 지원은 지역내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섬유, 니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 타 특례보증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관내 섬유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경기신보에서 기업체 또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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