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CNK 본사와 오 대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태근 무소속 의원이 CNK 주가조작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해를 넘기며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사건의 실체 규명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CNK 오덕균 대표와 오씨의 처형인 정모 이사, CNK와 계열사 CNK마이닝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6명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오덕균 CNK 대표(46) 등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오 대표 외에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친인척 등 다수가 CNK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전 CNK의 주식은 3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자료배포 후 보름여만에 5배 이상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동생 부부가 사전에 억대의 CNK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김 대사는 이번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조 전 실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CNK다이아몬드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자료를 제공해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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