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대리점 등 소송 없이도 불공정 약관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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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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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8월부터 대리점, 가맹점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그 동안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영세사업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질 경우 전국 40만개의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주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가 소송부담 없이 신속히 불공정약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약관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기간을 최대 50일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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