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내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미 재작년 5월에 시행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리는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현재 민법은 성인 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를 18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성년 연령의 통계가 있는 세계 187개 국가 가운데 성인을 18세 이상으로 한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41개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여긴다.
일본에서 작년 9월 현재 20세 이상 유권자는 약 1억436만 명이다. 18세와 19세 인구는 약 247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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