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감기약 슈퍼판매 ‘불투명’<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7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대의원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표결결과 '무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붙인 결과, 무효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무효화됐다.

이번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투표에 대해 한석원 총회의장은 개표결과 282명(위임 14명 포함) 가운데 반대가 141표로 찬성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 107표, 반대 141표, 무효 4표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안건 자체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

반대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인 142표에 단 1표가 부족해 투표가 무효화된 것이다.

표결권을 위임한 14명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만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나머지 10여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내부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거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차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표결이 무효로 결론나면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약사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부터 약국외 판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식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약국 외 판매를 전향적으로 수용,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사회 집행부의 기존 입장이 일단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반대표가 더 많아 집행부로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총회는 최종 참석 268명, 위임 14명으로 282명의 대의원으로 진행됐지만 의결 정족수는 위임한 사람을 제외한 참석 대의원의 숫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23일 집행부 논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약사회집행부는 지난해 22일 감기약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에 동의, 약사법 개정 찬성방안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약품 범위를 엄격히 정하고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기 어렵운 국민 불편의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파장은

이번 무효처리로 약사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약사사회 내부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그 동안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도 난처해졌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법안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기자실를 방문해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면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약계가 약국외 판매를 재차 반대하더라도 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임 장관은 “복지위 의원들을 개인 또는 단체로 만나 (법안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며 “의원들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무효로 이러한 공언이 빛바래졌다.

4월 총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효로 여론의 불신임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민의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도 가늠키 어렵게 됐다.

◆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관련 주요 경과

2010년 12월22일
-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고 관심 표명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회적 논란 점화

2011년1월13일
- 1차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011년 1월19일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건의료 9개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약국 판매규제 완화(일반약 슈퍼 판매)를 포함, 2011년 완료계획 보고

2011년 7월4일
- 보건복지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발표

2011년 7월9일
- 회장단·시도지부 분회장 등 전국 주요 임원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 시작

2011년 11월28일
-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공공보건약국 필요성 주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