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지역별로는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등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격차를 줄일 방침이어서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아파트 평균(72.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76.05%로 아파트 평균을 웃돈 반면, 울산시(44.28%)와 서울시(45.29%), 인천시(48.11%) 등은 광주시보다 30%포인트 가량 낮았다.
경기(52.08%)·강원(56.55%)·충북(56.37%)·충남도(56.68%)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시를 비롯해 부산시(66.11%), 제주도(66.02%), 대전시(63.82%), 전북도(63.77%) 등은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다.
국토부측은 지역별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집값이 급등해 보유세 부담 등으로 시세가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거래량이 적은 고가주택의 경우 개별 시세를 추산하기 어려운 영향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31일 결정고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격차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 울산, 경기 등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가격은 서울의 경우 6.6% 인상돼 지난해 상승률인 0.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일부 인상률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서울은 평균 5~6%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말 발표하는 토지 공시지가(표준지) 시세반영률도 지역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대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의 시세반영률이 높고 임야가 많은 지방은 낮아 지방의 상승폭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인상폭이 커지게 되면 세부담 상한성 제도가 30%로 책정된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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