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에 포함된 5개 저축은행 중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1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유예기한을 지난해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재점검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실시 중인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일부 사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유예기한 내에 계열사 및 사옥 매각 등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오는 2월 중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이 임의로 자구노력 효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점검은 2월부터 시작되며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월 11일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구조조정이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신 부원장보는 “BIS 비율 등을 점검하는데 4주, 해당 저축은행의 소명을 받는데 2주, 조치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데 3~5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지체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가 구조조정이 총선을 넘기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봐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전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 금융당국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정면 돌파를 피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지난해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총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어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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