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비리' 금감원 간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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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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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 구입비 4100만원을 받아 챙긴 전(前)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정 모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에서 오 대표에게 풀 옵션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명목의 현금 41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부산저축은행에 허위 검사보고서를 만들어줬으며 토마토저축은행에서도 2억 2000만원을 착복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인 정 씨가 감독 대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 검사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며 “이는 감독 부실로 이어져 저축은행 부실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2월 2일 보해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38명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 대표와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 역시 이날 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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