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3건의 조례안 및 3개 기타 안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또 기타안건은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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