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체벌 교사 경징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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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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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직·간접 체벌을 재작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르지 않고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교사들에 대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이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체벌을 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3월 말에는 한자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렸으며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 20명에게 10분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해 7월 실시한 감사 결과, 복장과 두발이 불량하고 체육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와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사는 회식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20~3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수업 중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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