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권장액은 세대주는 8000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이다.
법인의 경우 5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고지된다.
회비는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창구 또는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전화나 휴대전화,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금융결재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적십자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적십자비는 취약계층 구호활동과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청소년적십자·국제교류 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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