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원 자금을 종류별로 ▲창업자금 85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900억원 ▲혁신형자금 600억원 ▲기업회생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 ▲소상공인자금 850억원 이라고 밝혔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창업자금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쟁력강화자금 12억원, 혁신형자금 5억원, 기업회생자금 5억원, 경영안정자금 3억∼5억원 순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0∼4.4%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은 1.75%의 이자를 도에서 각각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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