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부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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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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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상습 성폭행 부친 징역 10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부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거주지 시내 아동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소아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강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여 중형 선고와 함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과 차안 등에서 11차례 딸(2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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