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업은 수출.입 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인, 관세사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재정건전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성실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자리에서 2012년 AEO 운영방향을 안내하고, 종합심사 계획 및 대상업체의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AEO기업으로서 혜택과 자율성의 확대 등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러한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2회째로 수출입물류 등 AEO 각 분야의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에 공감하고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현 인천본부세관 심사국장은 “AEO공인 기업은 관세행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만큼 그에 걸 맞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세관에서도 AEO기업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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