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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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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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시간 무료 이후 50% 할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도 기존 무료에서 2시간 무료 이후 50% 할인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주차장 장기 무료이용에 따른 폐단을 제거해 좀더 많은 일시적 주차수요를 충족시켜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3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에 대한 증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증명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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