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재벌범죄 근절… '재벌떡값' 포괄적 뇌물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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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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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범죄 근절을 위해 대기업의 떡값을 '포괄적 뇌물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유종일 위원장은 1일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해 검찰이 재벌들의 떡값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현행법에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포괄적 뇌물죄가 도입되면 검찰을 상대로 기업범죄 수사를 압박할 수 있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투자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권 행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점을 매겨 평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제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결권 행사 역시 투명한 절차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밖에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대기업의 이득액이 500억원 또는 5000억원을 넘을 때에는 현행 규정보다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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