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금년도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대비 30% 증가한 6520만원을 책정하고, 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모금 대상자는 회비납부용지를 배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단체 또는 주민협의체가 회비를 일괄 납부코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회비 납부용지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권장액은 세대주 8000원, 개인사업자 3만원(전문직 5만원), 영리법인은 5만~1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총무과(☎031-580-2112)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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