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관내 모 어린이집의 한 원아 부모가 원장 양모씨에 대해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관할 관악구청에는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이 ‘원장이 우는 아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입에 억지로 분유를 들이부어 먹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원장의 학대사실은 학부모에게 알린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측은 해당 어린이집을 현장점검하고 원아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장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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