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돈받은 남해군수 부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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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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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조합 돈받은 남해군수 부인 항소 기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영농조합으로 부터 돈을 받은 남해군수 부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의 부인 송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수 부인으로서 돈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모(63)씨로부터 산림소득 보조사업의 편의제공을 대가로 1800만원과 6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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