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치만점' 신한은행 직원, 고객돈 2600만원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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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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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 직원이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뻔 했던 고객 예금 2600만원을 지켜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여, 50대)씨는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김씨는 우선 600만원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다.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해당 건을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하고 피해자인 김씨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했다.

또 김씨의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 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토록 했다.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모니터링팀은 이체된 600만원과 계좌 잔액 20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지급정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씨는 직접 신한은행을 방문해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답례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인 이 금액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기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가 다급한 나머지 경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돈을 이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한은행도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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