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총사업비 31억여원을 투입, 주택 62곳을 개량하고, 빈주택 59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의 경우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당 150㎡ 이하 주택에 대해 5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금은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이다.
100㎡ 이하로 주택을 건축하면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빈집정비의 경우 폐가 또는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에 70% 이상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031-77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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