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에 불응한 창원시 의창구의 모 사립 유치원 원장 김모씨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조형래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이 "이 유치원이 불법적으로 대기업에 유치원 건물을 매각한 의혹이 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종합감사를 청원하자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일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세입ㆍ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감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5월 원생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유치원 건물을 60억여억원에 창원공단의 모 대기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건물과 운동장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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