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은 ▲제조공정상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또는 판매목적 진열보관여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 ▲표시사항 적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 이다.
점검 시 제조·판매업소(제과점)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위해 우려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김근회 파주시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에 앞서 각 관련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