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3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듯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기준을 개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는 건설업체가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게는 불편요소로 작용했다.

조합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9~2011년에 걸쳐 소액 선급금의 공동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공동관리 기준을 일부 개선해 상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 연간 4400억원 발생하고, 수수료 감소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금수령 비율이 높은 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할증하던 것을 상반기 폐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공사와 관리대상 조합원은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