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공동관리는 건설업체가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게는 불편요소로 작용했다.
조합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9~2011년에 걸쳐 소액 선급금의 공동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공동관리 기준을 일부 개선해 상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 연간 4400억원 발생하고, 수수료 감소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금수령 비율이 높은 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할증하던 것을 상반기 폐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공사와 관리대상 조합원은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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