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중 시민참여제를 신청한 토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오는 4월13일~5월2일까지 실시되는 의견제출기간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고시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031-828-44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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