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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中서 '아이패드'팔다 1조8천억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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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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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이관"애플에게 판 상표권 중 중국 미포함"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애플이 중국에 진출한 대만계 회사와‘아이패드’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벌금은 물론 자칫 중국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애플은 대만계 기업인 웨이관(唯冠)이라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법정 싸움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아이패드'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100억 위안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몰릴수 있다고 4일 중궈징잉바오(中國經營報)가 보도했다.

대만계 중국기업 웨이관은 지난 2001년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모니터 생산을 시작해 2004년까지 유럽,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와 지역에서 ‘아이패드’상표권을 등록했다.

애플은 2009년 아이패드 출시 때 같은 이름의 제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회적으로 영어로 IPadL(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 IPL)이라는 회사명으로 2009년 8월 영국 런던에서 등록했다.

이후 12월 애플은 IPL회사를 통해 대만 웨이관으로부터 3만 5000파운드에 ‘아이패드’ 상표(사용)권을 사들인 뒤 중국 정부를 상대로 2010년 4월 웨이관의‘아이패드’상표권에 대한 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대만 웨이관이 애플에게 판 상표권 중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애플은 중국 내 아이패드 판매를 강행했다.

이 때 채무위기를 겪고있던 웨이관의 채무변제를 담당한 컨설팅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웨이관측 변호사는 “이미 상하이(上海)푸둥(浦東)법원에 상표권 침해로 애플을 고소하여 2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이관은 최대 고객인 미국 폴라로이드사가 파산하면서 제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난에 직면했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액정모니터 반독점 소송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당시 웨이관의 공고에 따르면 유동성 채무는 28억 7000만 위안, 상품대금 미지급액이 38억 위안, 8개 은행에 1억 800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말 8개 은행이 대표로 조직된 채권단에서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결정된 뒤, 허췬(和君) 창업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의뢰했다.

허췬 컨설팅은 웨이관이 아직까지 아이패드 상표권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발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8개 은행 채권단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공상국 내부관계자는 “이미 중국 각 지역 공상국이 웨이관에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피해액 규모 자료를 요청했다”며 “중국 공상국은 애플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애플이 웨이관과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전국 공상국이 물릴 벌금 총액은 1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공상행정관리국 시청(西城)구지점은 애플 직판점 5곳을 상대로 상표권 도용에 대해서 2억 4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애플측이 항의하면서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현재 미국 최고 로펌인 베이컨(Bacon)로펌을 통해 광둥(廣東)고등법원에 상표권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며 웨이관은 재판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하며 이미 E-Book 생산업체와 아동전문 아이패드를 생산하고 조만간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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