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위증사범은 17명으로 전년도의 8명에 비해 9명을 더 기소했다.
위증사범 유형별로는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위증사범이 가장 많았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탈형, 공범의 죄를 감추기 위한 진실은폐형, 진술번복형 등이 있었다.
무고사범 33명 가운데는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에서부터 책임 전가나 회피, 개인적 보복을 위한 무고사범도 있었다.
검찰은 히로뽕을 산 사실을 감추려고 미리 짜고 법정에서 '히로뽕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피고인 신모(37)씨와 문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허위 제보 한 A 건설업체 전 직원 L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거짓 증언이나 고소하는 '거짓말 사범'의 증가로 수사력 낭비와 인권 침해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증ㆍ무고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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