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오홀딩스, 소액주주에게만 현금배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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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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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코라오홀딩스가 대주주를 제외하고 소액주주에게만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코라오홀딩스는 6일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한 주당 88원(시가배당률 1.05%)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오세영 회장이 보유한 2667만 7000주(69.4%)에 대한 배당금을 전액 소액주주들에게 양보한 것이다.

배당금액은 총 10억 3797만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코라오홀딩스는 대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으로 포기함으로써 올해 이익 일부를 재투자해 회사가치를 높일 계획이며 외부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내부 자금으로 수익을 재창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라오홀딩스는 지난 2010년 첫 배당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배당률을 1.6:1로 차등 배당한데 이어 올해 현금 배당을 소액주주 대상으로만 하는 등 소액주주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오세영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주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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