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7일 전주시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관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다.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하루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모두 8개 대형마트와 18개 SSM이 영업하고 있다.
이에 관련, 대형유통업체들은 전주시의회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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