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한국GM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약속 1년 지났지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7 1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지난해 2월 2일 한국GM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GM비정규직 해고자들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일까지 64일간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지회장은 45일간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사측에 복직을 요구했고,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하에 사측의 복직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당시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합의된 날로부터 1년 후인 이달 1일부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오늘로부터 현장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직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당시 합의 내용에서 결정된 생계곤란자인 최소 3명은 합의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 복직이 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이행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이 정리된 후 현재까지 복직을 요구했던 15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대출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가며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직 이행 문제는 복직약속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 일자리를 늘려서라도 해고자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한국GM측은 “당시 합의내용상 해고 직원들의 복직은 하청업체 복직임으로 하청업체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한국GM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또한 하청업체는 복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1년이 지난 지금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고공, 단식 농성을 벌여온 노조는 지난해 2월2일 한국지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복직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